암행어사 제도가 21세기에 다시 시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빈축이 나오고 있다. 공직자가 국유지를 사유지처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해야 할 관련당국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국유지에 대한 불법 매립과 경작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함평에서도 같은 일이 불거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농민이 아닌 군의원이라는 선출직 공직자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이라는 점에서 비난이 더 거세지는 상황이다.

함평군의원 L씨는 국유지 3058㎡를 작업장과 무단경작지로 활용해왔다.

최소 7~8년 동안 이어져온 전횡이지만 관련당국은 이를 방관, 국유지 관리에 허술함을 드러내며 이 지역을 무법지대로 전락시켰다.

농어촌공사의 방만은 일이년의 일이 아니다. 전국에서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농어촌공사의 안일한 관리도 문제지만 함평군청의 탁상행정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해당지자체가 이를 조사·단속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함평군청의 경우 해당부지에 대한 조사는 지난 4월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전언이다.

무능행정을 조롱하는 속담이 있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이 속담은 행정의 임시변통을 조롱하는 속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와 함평군청은 이정도의 시도도 안했다는 것이다.

그중 다행인 것은 지난 4월 본보의 보도이후 함평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이일이 공론화 된 것이다. 함평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거쳐 지난 6월20일 농지법 위반과 불법건축 혐의에 대해 목포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마저 침묵했다면 선출직 공직자에 의한 불법은 지속됐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농어촌공사는 불법점유자에게 8월31일까지 불법 건축물 철거를 통보했다. 그러나 불법점유자의 무지 때문인지 그의 저항이 예사롭지 않다. 철거는 하겠지만 작업을 위해 비닐하우스를 대신 짓겠단다.

불법점유자의 버티기를 보며 농어촌공사의 대응과 지도가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국유지 관리에 끊임없는 난맥상을 보여 온 농어촌공사와 함평군청의 안이한 행정에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다.

책임 있는 처분과 시정 보다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지역 갈등을 조장했다는 비난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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