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오 박사

지방보조금이란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안에 대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를 말한다. 지방보조금은 크게 공공보조금과 민간보조금으로 구분된다. 공공보조금은 자치단체자본보조와 경상보조, 예비군육성자본보조와 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다. 민간보조는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 사회복지보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보조금이 갖는 재정운영상의 중요한 의미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연계 기능을 한다. 표면적으로는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재원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민간과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지역에 적합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점에서 지방분권적 재원이라 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수성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 철학 및 운영 방향이 잘 반영된 재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지원, 선심성 행정 등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의 낭비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 훈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영해 오던 지방보조금 제도가 2016년 예산편성 시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지방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금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한 순수한 지방비 예산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편성·운영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된 사업으로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이나 국가시설에 포괄적·일반적 예산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있다. 특히 2016회계년도부터는 이 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둘째,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배제토록 정하고 있다.

셋째, 다음과 같은 단체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다. ①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는 제외), ②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③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④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집회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넷째,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시행하는 행사 등은 목적에 맞도록 해당 부서에서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민간행사보조 사업은 지원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사업 및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 가능한 사업, 단체의 운영비 성격이 강한 사업은 폐지토록 하고 있다.

일곱째,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을 제한토록 정하고 있다.

여덟째, 지방보조금의 총액은 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모든 종류(6개 종류)의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한도액의 계산 방법은, 전년도 보조금 총한도액 × (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 증감율)이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 증감율은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러한 예산편성 원칙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되면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재정낭비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운영하여야 한다. ①사업공모공고로부터 결과통보까지의 보조사업자 선정단계, ②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에서부터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까지의 집행단계, ③사업추진 실적보고로부터 정산까지의 사후관리단계, ④지방보조사업이 만료되면 다음연도 5월말까지 해당 사업의 유지 필요성과 예산 삭감 및 지원 중단 등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단계를 거치게 된다.

각 단계마다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낭비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 선정이 중요하다. 평가에 있어서도 현재 사업 구분 없이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에 있어서도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을 구분하여 별도의 평가지표와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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