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오 행정학박사

공사(公私)조직을 막론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는 조직성과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유발하여 조직의 목표달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에 있어서 공정한 인사(人事)는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만사(萬事)라 할 수 있다.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조직관리에서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인사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이다. 승진, 전보,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기준을 잣대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다. 심지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돈이 거래되고 정실이 개입되어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금권과 정실 인사는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역량 향상을 가로막아, 결국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공정성(公正性)은 조직구성원의 지각(知覺)에 의하여 나타나는 개념이다. 즉 각 개인이 자신의 투입에 대한 성과의 비율과 준거집단의 투입에 대한 성과의 비율이 일치할 때 공정하다고 느끼며, 준거대상과 자신의 비율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공정성 개념은 1980년대는 주로 분배 공정성에 초점을 두었으나 현재는 절차나 상호작용 공정성을 중시한다.

분배(分配) 공정성은 보상의 크기에 대한 공정으로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을 때 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절차(節次) 공정성은 보상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수단과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방법이 공정해야 함을 말한다. 상호작용(相互作用) 공정성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리더와 직원 간의 소통 및 상호작용 등을 중시하는 개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인사 공정성을 살펴보면 ①분배 공정성은 승진과 전보 등 인사발령이 직접적인 구성요소이며, ②절차 공정성은 근무성적평정 등 평가시스템과 인사위원회 운영, 인사기준 등이 해당되며, ③상호작용 공정성은 근무성적평정 전후의 상담체계 및 평정결과의 공개와 이의신청 등이 구성요소이다. 이들 공정성은 원인-결과 관계를 갖는다. 즉 절차공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성이 적정수준으로 확보되면 분배 공정성은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들 공정성의 구성요소들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절차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체계와 인사위원회 및 승진·전보 등의 합리적 운용이 필요하다.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일률적인 평가지표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나 부서 및 공무원의 업무성격을 반영한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평가체계에 있어서도 평정자와 확인자 및 평정위원회의 평정 비중과 역할 배분이 필요하다.

둘째, 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 인사위원회는 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에도 단체장의 자의적 인사의 합리적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위원 위촉에 있어 지방의회의 제청권이나 노동조합의 추천권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사의 자격에 맞는 인력풀을 구성하여 자치단체 간 인사조합을 설치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셋째, 승진·전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근무성적 평가체계의 합리화 및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더불어 공개경쟁을 기본원리로 삼아 주요 직위에 대한 직위공모제의 엄정한 시행 및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평정자와 피평정자 간의 의사소통이다. 개인별 성과목표의 설정과 직무수행 과정 및 결과의 환류 등에 관하여 면담을 강화하고, 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등을 시행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공정성 지수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매년 인사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결과를 분석 공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만사를 해결하는 방안은 공정한 인사이며, 조직의 시스템을 잘 돌게 하여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 인사를 가로막고 있는 유리천장(Glass Ceiling)을 제거하고 공정하게 오를 수 있는 사다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정성보다는 지연, 혈연, 학연 등 정실과 선거에서 지지도 및 충성도 등을 기준으로 삼는가 하면, 심지어는 금권에 의하여 요직과 한직을 나누어 배치하고 승진시킨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결과가 많다. 세종대왕의 인사관리는 돋보인다. 임현사능(任賢使能, 어진 사람에게 맡기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림), 득인위최(得人爲最, 인재를 얻는 것이 최우선), 무기인야(無棄人也, 천하에 버릴 사람은 없음), 불차탁용(不次擢用, 순서에 관계없이 발탁함) 등의 인재등용의 원칙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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