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 일곡지구대

순경 김선기

천사 같은 어린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당초 판단력이 떨어지는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주변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차량제한속도를 시속 30㎞로 규정해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이후 처음에는 운전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듯 했으나 시일이 지나면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날로 높아지는 게 현실이다. 천사같이 고사리 손을 들고 달려오는 차량을 향해 양보를 요구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 정지 없이 횡단보도를 질주하는 운전자를 볼 때면 아찔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현실 속에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는 바뿐 시간임에도 언제나 가슴을 졸이며 등교시간대에 학교 앞까지 동행한다. 학교 주변을 지나가는 차량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등하교 시간대에 북적이는 초등학교(유치원) 앞 도로 통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우회하거나 꼭 필요시는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행을 생활화한다면 어린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행위, 규정속도 미준수 등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자가 없도록 우리 모두의 의식전환이 절실한 때다.

 

북부경찰서 일곡지구대

순경 김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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