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오 명예관장

이번 호에서는 지방의원의 신분과 의무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방의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속하는 ‘정무직공무원’인 것이다.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으로는 서울특별시의 행정1·2부시장과 정무부시장,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 및 행정시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방의원은 보수가 지급되는 ‘유급직’이다. 1949년 최초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원의 신분을 ‘명예직’으로 채택한 이후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1년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2005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06년1월1일부터 ‘유급직’으로 전환되었다.

지방의원의 신분을 ‘유급직’로 전환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다.

첫째, 생계에 구애 받지 않고 의정 활동에 전념토록 하고 훌륭한 자질을 갖춘 인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다.

둘째,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이 점차 지방으로 이양·위임되어 지방의원 직무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직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유급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셋째, 지방의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권개입 등으로 부정과 비리로 처벌받는 지방의원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급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방의원에게는 막중한 권한이 주어지는 대신 다음과 같은 의무가 부과되며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첫째, 공공이익 우선 의무이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주민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의원이 직무수행 중 주민 전체의 이익과 특정 주민이나 소속 정당 등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주민 전체의 이익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렴 의무이다.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나 증여·뇌물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은 청렴의 의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가치 및 행동 기준을 정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이른바 김영란 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셋째, 품위유지 의무이다. 지방의회의원은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공사생활에 있어 모범을 보여 의원의 지위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지위남용금지 의무이다.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집행부나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지위를 남용하여 이권에 관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섯째, 겸직금지 의무이다.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임기 중에는 일정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전체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는 ‘절대적 겸직금지’와 ‘상대적 겸직금지’로 구분된다. 절대적 겸직금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당연 퇴직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원이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국가 및 지방공무원 등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열거된 직위를 겸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상대적 겸직금지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공공단체의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섯째,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의무를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법 또는 자치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징계를 받는다. 징계는 의회의 품위와 기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회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의원의 신분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첫째 ‘공개회의에서 경고’하는 것으로 의장이 본회의에 징계대상 의원을 출석시켜 징계사유를 설명하고 공개회의에서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여론에 의한 통제를 가하는 것이다. 둘째는 ‘공개회의에서 사과’로 징계대상 의원이 공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토록 함으로써 반성을 촉구하고 여론에 의한 통제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는 ‘30일 이내 출석정지’로 본회의나 위원회에 일정기간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는 ‘제명’으로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된다. 이처럼 지방의원에게 막중한 권한과 엄격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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