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지방의회는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을 위해 그 책임과 권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서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권한의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모든 사무의 영역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 권한의 행사는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여러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하며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사할 때만 유효한 것이다. 만약 법령 등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을 일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발생시킨 권한 행사는 무효가 될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권한은 기관인 지방의회에 부여한 권한이지 의원 개인에게 부여한 권한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 권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의결권이다.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의회의 권한 중 가장 근본적이고 대표적인 권한이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의 의결, 예산의 심의 및 의결, 그리고 주요정책 및 방침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11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제한적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①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② 예산의 심의·확정 ③ 결산의 승인 ④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⑤ 기금의 설치·운용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⑧ 법령과 조례로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⑨ 청원의 수리와 처리 ⑩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⑪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사무 중 기본적인 사항과 중요한 사항에 한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 및 조례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둘째, 선거권이다. 지방의회는 선거기관으로서의 권한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8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3조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선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선거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행정감시권이다.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써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범위의 행정사무감사권과 특정 사안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인정하는 행정사무조사권이 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특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넷째, 자율권이다. 자율권이란 의회가 집행기관 등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를 규율하는 권한이다. 이 자율권에는 개회와 폐회, 회기의 결정, 질서의 유지 및 징계,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등이 있다.

다섯째, 동의권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집행기관의 집행행위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의 전제절차로써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섯째, 승인권이다. 집행기관이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지방의회의 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 예비비 지출 및 결산의 승인 등이 있다.

일곱째, 청원처리권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를 광범위하게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해 청원을 수리하고 심의·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할 수 없다. 위원회나 본회의의 심사를 거쳐 채택된 청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하고 처리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청원처리 사례는 드물다. 의회에 접수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대부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민원실 등을 통하여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의회라는 기관에 부여한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 의원 개인에게 부여한 권한이 아님을 지방의원들은 알고 의정활동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 개인에 대한 신분과 자격,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적용됨으로 다음 호에서 별도의 지면을 활용하여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어쨌든 지방의회의 기관에 대한 지위 및 권한과 의원 개인에 대한 지위 및 권한을 혼돈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들이 지방자치 현장에서 간혹 발생하는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함평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