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지위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지방의회는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우리 헌법 제11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기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권한 등에 관하여도 법률에 위임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한 축으로써 집행기관과 함께 두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지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의 지위와 함께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의 편제를 보더라도 제5장에서 지방의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6장에는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이 편제되어 있음을 볼 때도 지방의회의 지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지위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이다. 지방자치법 제30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의회는 주민들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것이다.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를 통해 즉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치행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원들은 개인이라기보다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대표 기능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된다. 단체장도 주민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기능은 집행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갖는다.

둘째,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관이다. 지역의 예산과 정책, 주민의 부담, 조례 제정 등 지방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지방의회의 최종적인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쳐 수행된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분립주의에 입각하여 지방의회는 의결기능을, 집행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갖는 것이다. 따라서 법령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이 의회의 의결 없이 집행한 때에는 그 집행행위는 위법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예산안은 성립될 수 없으며, 의회의 의결이 없는 조례는 시행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이다. 지방의회는 자치 법규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기준을 마련해 주는 입법기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은 크게 조례제정권과 규칙제정권이 있는데 규칙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등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기관대립형의 원칙 아래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장에게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나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에 대한 비판, 감시, 견제 등을 통해 통제하는 지위를 갖고 있다.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 및 조사권,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 서류제출 요구권 등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 우위의 강 시장(强 市長)체제에서 행정의 독주를 막기 위한 통제기관으로서 중요한 지위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지위는 막중하다.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그 지위에 함축되어 있다. 지방의회의 존재와 활동의 근거는 바로 주민(住民)인 것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주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대리인(代理人)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활동은 바로 주민을 위한 의사결정이어야 하며, 주민을 위한 입법이어야 하며, 주민을 위한 집행부 통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활동의 중심에는 항상 주민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함평군의회 의원들은 위와 같은 지방의회의 지위를 의정활동의 기본으로 삼아 단 한 명의 군민이라도 행정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손해 보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고,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고, 단 한 사람의 의견일지라도 존중하고 수렴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군민이 함평군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지방자치의 열매를 고르게 나눠 가지는 선진 지방자치를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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