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모 교수

이준웅․최영재는 신문의 위기의 원인을 뉴스 매체의 기능적 대체 가설, 저가치 제공 가설, 공정성 위기 가설로 설명한 바 있다. ‘뉴스 매체의 기능적 대체 가설’은 신문이용의 감소가 다른 매체의 이용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저가치 제공가설’은 신문이 제공하는 상품의 품질, 가격, 서비스 등이 문제인데, 신문이 소비자의 선택, 즉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가 왔다고 본다. ‘공정성 위기 가설’은 한국 신문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불공정시비에 휘말리고 결국 신뢰를 잃게 되고 신문에 대한 신뢰 저하가 곧 구독률과 열독률 저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들의 설명에 의하면 지역신문지원제도가 도입되게 된 것은 ‘저가치 제공가설’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지역신문 시장의 위기 원인이 단순하게 ‘저가치 제공가설’로만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 하나의 원인으로 등장하기도 하며, 신문의 불공정한 정파성이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여러 지원 사업을 통해 위기가 극복이 되면 지역신문의 신뢰가 쌓이게 되고 그럼으로써 구독률과 열독률이 회복된다는 논리이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신문시장의 다양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지역신문지원제도의 기저에 깔려있다.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의 주된 방향도 지역신문의 경영활성화와 지역신문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소외 계층의 구독료 지원을 통한 여론 다양성의 확보 등을 통해 지역신문의 저널리즘 기능과 질적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들도 “①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ㆍ재정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지역신문 발전지원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조항에 근거하여 지역신문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신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들 3개의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14개 광역시도와 234곳에 이르는 기초단체들은 아직도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 언론의 활성화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신문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기존에 운영 중인 3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조례도 실질적인 지원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지역신문 지원방안을 위한 조례의 추진 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쟁점을 유념해 주었으면 한다.

첫째, 수용자 중심의 방향성과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이 보장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수용자 중심의 저널리즘의 가능성으로 제작자 중심이 아닌 구독자중심의 ‘구독료 지원제도’의 정착과 ‘수용자 지원 형태’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

둘째, 사업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되 운영은 독자성과 독립성을 가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사무국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공익적 책임’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향이 되어야한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지역의 여론다양성 확보와 지역성을 강화하는 공익적 측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지역언론의 저널리즘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지역신문 발전 시책의 수립 기능’ 등 조사 연구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신문 관련조례에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예산의 운용’과 ‘기금의 설치’가 명시되거나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가능케 하고 자치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 사업의 운영이 좌우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

넷째, 지역신문 관련조례의 방향은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지역신문 지원 조례는 난립구조로 왜곡되어 있는 지역신문 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지역신문 저널리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지역신문 개혁의 방안으로 지역신문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때문에 지역신문 지원 조례는 주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적기금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지역신문의 공적인 책임강화 차원에서 수혜대상 지역신문의 자격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지역신문 활성화의 최종 수혜자는 지역 주민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문 지원 방안을 강구할 때도 이점을 중시하여야 한다. 지역신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지역정보를 전달하여 지역수용자의 보편적 정보 습득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여론의 형성과 지방자치의 주체들 간의 소통을 매개하여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가 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문화 창달에 기여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문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의 하나로 지역신문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합리적 대안으로 보이며, 적어도 지역신문 조례에 의해 지원 받는 신문은 지역 독자가 인정해 주는 지역신문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지역신문 지원 조례의 제정과 추진 방향이 설정되고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바란다.

                                                            김덕모(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교수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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