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의 하나로 주민의 집단 이익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인 ‘주민소송’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05.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06. 1월부터 주민소송제가 시행되고 있다.

주민소송(citizen suit)은 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단체장이나 공직자에게 그 손해를 집단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민중소송(民衆訴訟)에 해당된다. 민중소송은 행정소송의 하나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객관적 소송으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집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은 주민소송의 요건으로 주민감사 청구 후 감사기관이 60일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않았을 때,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감사청구 한 주민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에는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경우 등 감사청구 한 사항이 위법한 행위이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은 제1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법하거나 게을리 한 행위에 대하여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행정처분을 취소 변경·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게을리 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 등이다. 이러한 주민소송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만약 법원은 이를 허가하려면 허가하기 전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허가하려는 내용을 알려야 하며, 알린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승소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사용된 여비, 그 밖에 실제로 든 비용을 보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객관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민소송 중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하여 판결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 등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불을 청구 및 변상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며, 지불해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 의장이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지불 청구를 받은 자가 기한 내에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미국의 경우 ‘납세자 소송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납세자가 자신을 포함한 납세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집단소송제도로 재무회계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소송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일본의 주민소송제는 미국의 납세자 소송제를 기초로 제정되었지만 소송대상을 재무회계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주로 예산낭비에 관한 사항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의하면 성남시의 탄천변 도로공사 예산낭비(2006.5), 광명시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예산낭비(2006.7), 서천군 업무추진비 예산낭비(2006.8), 인천시 부평구 업무추진비 등 예산낭비(2006.9), 청양군 인공폭포 예산낭비(2007.7) 등 주민소송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다.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현명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그 이유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하여 얼마 전 이세돌과의 대국에서 선풍을 몰고 온 인공지능(AI) 바둑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도 상상하지 못할 절묘하고도 합리적 정치적 구도를 창출해 냈다는 것이다. 미국의 미래학자로 ‘3차 산업혁명’을 저술한 제러미 리프킨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는 인터넷에 의한 수평적 권력이 지배하는 분권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금번 총선결과는 오만과 독선의 새누리당 완패로 여소야대의 구도를 만들었고, 새누리당의 실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무임승차한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은 되었지만 과반의석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정당투표에서는 오히려 국민의당에게 제1야당을 내주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야당의 심장부인 호남에서 국민의당의 완승은 수평적 분권과 정치적 균형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담겨져 있다고 본다. 대다수의 말없는 국민들은 현명하다. 지방자치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우리 지역의 정치인과 행정인들도 이번 4.13 총선결과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올바른 정치, 올바른 행정을 하여 필자가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이야기 했던 지방자치의 직접참여 제도 즉, 대의민주제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주인인 주민들이 직접 나서는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감사, 주민소송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로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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