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냈다. 특히 나 질 적, 양 적으로도 선진국과 비교해 1위 분야를 이루어 낸 업적 또한 다수를 이룬다.

이에 발 맞추어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많이 향상되었고 소방에도 구급대원을 필요로 하는 출동이 해년마다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신임을 얻은 만큼 사명감에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 도 잠시 뿐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하여 구급대원들의 몸과 마음이 상처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구급대원의 주 업무는 환자 발생 시 빠른 도착에 의한 응급처치로 2차 손상을 막고, 병원으로의 이송과 함께 전문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지만 국민들의 인식은 아직도 원하는 병원으로 단순이동만 해주는 일로 동일시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다.

일례로 단순감기나 복통, 개인적인 외래진료를 위한 119신고도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런 단순 이송으로 인한 출동으로 초응급상황이 발생한 현장은 원거리의 구급대가 출동함으로써 생명의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가 있고 이것은 곧 국민 모두가 누릴 질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해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수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긴급 상황 시 누구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119 구급대원은 어느 곳이 든 출동하여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한다.

하지만 현실은 119구급대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웃지 못 할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매스컴을 통해 알다시피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갈수록 증가 추세이며 이런 폭행사건을 근절코자 구급대원 폭행 등에 대한 법 적용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위반한자에 대하여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다.

지구상에는 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모두가 생활에 만족 할 수는 없다. 늘 편안함을 찾고 이기적인 생각이 내 가족의 생명을 위협 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필요한 단순 이송 신고는 져버리고 구급대원에게 폭행․언으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른 시민의식이 자리 잡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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