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은 위헌 이다’ 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교민사회의 투표권 행사가 정가의 논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투표권 부여는 여야가 이미 기본원칙에 합의했고, 대상의 범위 문제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터라 지금처럼의 속도대로라면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재외국민들도 한 표를 행사하게 될 여지가 많아졌다.

물론 투표권 부여 대상을 두고 다투는 여야 간의 이견 차가 결코 쉽게 해소될 사안은 아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재외국민은 외교관, 유학생, 주재원이 114만 명에 이르며 여기에 재일동포 영주권자까지를 합치면 무려 3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중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인구만 해도 210만 명 정도에 달하고 있으니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임에 틀림없는 까닭이다. 한마디로 대권의 당락이 걸린 현안인 셈이다.

한나라당은 단기 체류자 뿐 만 아니라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집권 여당의 위치에서 재외 한인사회의 네트워킹을 관리하기가 용이한 입장에 서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반면 야당은 단기체류자에게만 투표권을 주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광범위한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한 정당 홍보가 아무래도 야당의 처지에서는 역부족 이다 는 고심의 결과로 여겨진다.

국민여론도 엇갈린다. 국민의 의무를 치르지도 않고 국내 사정에 어두울 수밖에 없는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왜곡된 선거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재외국민들의 권리 신장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일제 강점 하에서는 해외 독립운동의 기지였으며, 또 독재정권 시절에는 민주화운동의 해외기지 역할을 해 온 교민사회의 정치의식을 불신해선 안 된다는 역사적 긍정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렇듯 논란이 가열되고 있긴 하지만 어떻든 재외국민들의 투표권 행사는 대상과 범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멀지 않은 시간에 현실화 될 전망이다. 이 국면에서 가장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집단은 아무래도 정당들일 것이다. 정당의 홍보나 이미지 제고 등에 관련된 정치행위가 이제 해외로 까지 확산돼야 하기 때문이다. 과연 여야 정당들이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라는 전례 없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재외 국민들의 표밭을 노리는 정당들의 다양한 변신이 시도 되겠지만 우선 ‘여의도 정치를 넘어서야 한다’는 컨셉이 발상의 단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정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집중 공략하는 행위, 발품에 기댄 스킨 십, 개발공약의 제시 등과 같은 통상의 선거운동방식만으로는 재외 국민들의 표를 효과적으로 거둘 수 없을 게 당연한 까닭이다.

각 정당이 직면하게 될 이러한 새로운 과제들을 상정해볼 때, 오히려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 는 우리 정당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게 기대되기도 한다. 한마디로 우리의 정당정치도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가 요구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규정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변화의 국면은 또 발밑의 정치 현안에만 얽매어 당리와 당략에 기대는 막장 정치보다는, 전 지구적 환경 속에서 한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수준 높은 정당정치를 이끌어내는 동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가설 대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의 대권 주자들 또한 결코 간과 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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